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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관련 소식!

한국인이 많이 듣는 캐롤top5! , 가게 종류별로 저작권 안 내도 된다..

by !#%%@)*[%(] 2019. 12. 27.

안녕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 소개하는 블로그입니다.

저도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어서 블로그 운영하면서 카페 관련 지식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는 제 그 꿈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서 더욱 설레고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치킨집보다 많은 카페들........ 그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낙오자가 될지~~ 

커피 카페 관심이 많아서 얼른 하고 싶지만 탄탄하게 준비해서 그 기대감을 이어 나가 제 가게를 가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때까지 아니 평생 같이 소통하고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제가 크리스마스라 추어도 밖에 나가면 사람이 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데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데이트 중에 카페는 필수 코스처럼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당연하게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차 한잔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카페에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많이 나는 노래와 캐럴이 나오는데 어느 가게 가면 안 나오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규모가 작은 카페들은 저작권 재생료를 지불 안 하고 음악 재생을 할 수 있고 규모가 큰 카페들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크기보다는 종류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한국인이 많이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위는 예상하고 있는 곡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노래이네요~~ 아마 들어보면 어?? 이 노래였구나~~ 라는 노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잘 못 외우는 편이라......

갑자기 크리스마스 캐럴 순위가 궁금해져서 딴 길로 갔네요. 역시 한국 사람은 순위를 매기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게 종류마다 노래를 틀어도 되고 안 되고 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고 봤는데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아~~ 이래서 이곳에는 규모가 커도 당당하게 노래를 빵빵하게 틀고 장사하는구나~~ 생각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소규모 옷집·식당·빵집은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소규모 옷집·식당·빵집, 제과점 , 생활 용품점 등 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 14곡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하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The First Noel, Jingle Bell 같은 곡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에서 자유롭게 듣고 틀 수 있는 노래 14곡을 준비해서 소비자 귀를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27일 오늘은 캐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규모뿐만이 아니라 가게 종류마다 분리되어있다니 새롭고 신기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미 알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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