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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관련 소식!

2020년 주요 카페 '카페인 표기' 의무화 한다.

by !#%%@)*[%(] 2019. 12. 30.

안녕하세요. 카페 관련 지식을 전하는 블로그 입니다.

여러 정책들이 생기면서 카페도 변화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새로 시행하는 카페 관련 식품 정책을 소개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환경 관련해서 일회용품 관련 소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건강으로 초점이 맞춘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만든 정책이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속도랑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자한테만 너무 쏠리는 현상이.,..... 참 씁쓸하네요..........   

천천히 같이 진화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페 관련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카페 '카페인 표기' 의무화한다.

 

내년 9월부터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인 함량과 고 카페인 표시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변경되는 정책은 △계획 수입 신속통관 제도(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2월)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중요 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 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 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바뀐 정책은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우선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 역시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내년 5월부터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2018년 기준 품목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의 이력을 추적해 관리한다. 정부의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도 공개한다.



더불어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카페인 함량·소비자 주의사항·고 카페인 표시를 해야만 한다. 100개 이하 프랜차이즈는 책임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으로 카페들은 카페인 성분을 표시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은 알고 있지만 엄청난 양에 카페인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피는 위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페는 위축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카페를 가는 목적 중 하나는 차마 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데이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카페 이런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커피는 위축 될수도 있지만 카페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번 소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는 더욱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디카페인 커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뇌 피설이지만 ㅋㅋㅋ

오늘은 커피 관련 정책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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