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페 관련 소식!

카페에서 틀어주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by !#%%@)*[%(] 2019. 12. 7.

안녕하세요. 카페 이야기를 전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도 카페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카페 가면 어떤 노래가 나오면 좋아하나요?? 조용한 노래?? 아니면 최신 노래?? 저는 조용한 노래보다는 최신이나 가요가 들려 나오는 매장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자주 듣는 노래이고 조용한 노래는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마음이 더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취향을 이야기를 하네요~~

하지만 어느 매장에는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트는 카페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카페는 노래 선택에서 자유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페 노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밑에서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틀어주는 음악,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카페 등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A사단법인 등이 저작권법 29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입법권자가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르면,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역시 맞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틀지 못하는 것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판단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