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를 소개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변경되는 법을 소개하는 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페 관련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예전에 있던 법이 있었는데 카페에 나오는 테이크아웃 컵을 가져가면 보증금이라고 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는 2008년에 패지 되었던 이 보증금 컵이 돌려주는것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환경 문제로 여러 환경에 좋은 방법을 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종이 빨떄, 옥수수 전분 빨대, 해초류로 만든 빨떄 등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나온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시간 지속 안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녹아서 환경에 도움된다고라고 생각 하면 좋은데 말이죠~~~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한다는 방안이 나와서 이슈입니다.
바로 관련된 소식 보시죠~~
2021년 카페서 종이컵도 퇴출
정부가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앞으로 모든 식품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된다.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 등에 사용되는 다수의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내놨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 제도 부활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떨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내년 90억 원 규모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저는 일단 환경을 생각하는 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트 포장 박스 공간도 없애는 이유 중 하나가 테이프랑 끈이 환경에 안 좋다고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장박스 공간은 마트에서 유통과정으로 박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소비자를 편하게 이용 하라는 공간인데 무턱 없애버리는 어이없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없애버리기 전에 먼저 끈 테이프가 필요가 없는 포장 방법을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아니면 테이프 랑 끈을 환경제품을 재작해서 주는 것은 어떤가요? 환경 재작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드니 쓸 때 없는 세금을 쓰지 말고 이런데에 조금 투자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테이크아웃 컵을 규제 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요?? 머그컵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물, 세제 이런 오염은 생각을 해봤는지 생각이 드네요ㅜㅜ
좀 더 금지보다는 환경에도 좋은 물건으로 변경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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