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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관련 소식!

서울 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정지....하지만 카페 식당는 유지

by !#%%@)*[%(] 2022. 1. 15.

안녕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 소개하는 블로그 입니다.

요즘 백신패스 때문에 여러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했고 이번에 법원판결이 이슈여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려고 합니다.

법원은 이번에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가 신청된 9종 시설 가운데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은 거절했다.

또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신청된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 결론을 내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법원은 이번 신청 중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서울시만 적용하는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맞서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결과는 좋으나 서울 한정으로 판결이 나와 많은 파장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소송을 할수도 있고 아직 판결이 안 것도 있어서 아직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결과에 받아들이지만 거리두기랑 백신패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소식또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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