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 소개 하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일회용컵 관련 소식이 있어서 이야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옿해 6월 10일부터는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에서 1회용컵을 사용할 떄 보증금 300원 부과 된다는 소식입니다.
보증금은 사용한 1회용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함유한 합성섬유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으로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에서 이를 사용금지하는 방안도 추가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허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번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불편을 최소한해서 다른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 반환이 된다.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100갸 아성안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이디여,스타벅스,투썸, 등 커피 판매점 그리고 던킨,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빵집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버거킹 등 페스트푸드점 베라, 설비 등 아이스크림 매장 공차,스무디킹,쥬시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해당 됩니다.
1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1회용컵은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중 23억개가 이번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900억원 규모다.보증금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다.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보증금 지급 확인을 위해 바코드 인식 방식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함께 부착된다.환경부는 300원으로 책정된 보증금 액수와 관련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고려해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하고 재활용을 위한 권역별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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