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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관련 정보

이제 커피에 식용색소 4종 사용 허용합니다.

by !#%%@)*[%(] 2019. 12. 24.

안녕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 소개하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페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바로 블로그에 들어와 글을 작성 중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길래~ 바로 블로그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종종 카페 관련 소식 즉 법 관련 소식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은 법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노천카페 즉 밖에서 테라스에 앉아서 마실수 있게 되어서 신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이 변경하기 전에는 관광지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소식으로 테라스 카페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밖에 풍경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카페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는 라떼아트가 더 붐을 일어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라떼 아트 더 다양하게 이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바로 보시죠~~

 

이제 커피에 식용색소 4종 사용 허용합니다.

 

앞으로 커피 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에 식용색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에서 ‘라테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돼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식용색소 사용대상 식품 확대 품목으로는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청색제1호 △황색제 4호 등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 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쁘고 다양한 라떼 아트를 만날수있을것 같습니다. 눈으로도 즐겁게 먹을수 있는 라떼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우리 집 근처에 잘하는 곳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마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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