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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관련 소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올라간다....카페 무엇이 달라지나?

by !#%%@)*[%(] 2020. 11. 17.

연이어 코로나확진자가 2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서 다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올라가면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카페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식당과 카페의 거리두기가 약 15평 규모의 동네점포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고 합니다.

정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령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날은 수도권만 올리고 강원도는 조금 지켜보면서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1.5단계로 올리면 어떤것이 변화가 올까??

 

바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이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점관리시설 즉 클럽, 술집,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 카페 등의 이용인원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는것이다.

노래방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기존 45평뿐만이아니라 15평 점포에서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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