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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관련 소식!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무엇이 달라지는가?

by !#%%@)*[%(] 2020. 11. 22.

이번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막아보겠다는 정부는 실패 해서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생계의 위헙으로 실시간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에서도 영향이 있는데요.그러면 거리두기2단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정부는 22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시행합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는 19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됐는데, 닷새 만에 2단계로 전격 격상 됐다. 

정부의 수도권 2단계 격상은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진 데 따른 조치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지난 한 주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수는 273.7명이었다. 특히 수도권은 188.8명으로 그 전 주간 비해 2배정도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2단계 격상 기준인 일주일 평균 200명 육박하는 수치다. 

중대본은 호남권의 경우에도 최근 1주일 동안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을 두고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중요한것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우선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카페는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한다. 노래방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할 수 없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모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밤 9시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시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피시방은 칸막이 안 개별적인 음식 섭취만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만 입장이 가능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보통 시설은 9시이후에는 다 못한다고 생각합면 편합니다. 또한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다니....자영업자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네요ㅜㅜ 코로나 확산도 중요하지만,다른나라비해 코로나 백신도 못 구매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는거에만 집중하니.....마음이 아프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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