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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관련 소식!

카페에서 컵받침,포크등 가져는 손님있어 카페 사장님 울상이야기.......

by !#%%@)*[%(] 2019. 7. 31.

안녕하세요 커피 그리고 디저트 소개 하는 블로그 입니다.

여러분은 카페 가면 음료만들고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필요한 설탕, 빨대 등 가져온적이 있나요??

이런거는 갑자기 필요할때가 있어서 음료 사면서 한두개 가져 온적은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 하고 있을때 한개씩은 아니고 뭉텅이로 가져가는거 아닌이상 가져가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게 이용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 컵받칩, 포크 이런 소모품이 아니라 카페에서 쓰는걸 가져 가는 사람이있다고 해서 소개 할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컵받침,포크등 가져는 손님있어 카페 사장님 울상이야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주용씨(가명·38)는 고민이 하나 생겼다. 일부 손님들이 컵받침(코스터)을 하나씩 챙겨가는 것이다. 카페를 열면서 작은 소품 디자인부터 신경을 썼던 터라 김씨는 당혹스러웠다. 

김씨는 "컵받침을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안돼서 절반 넘게 없어졌다"며 "외국에서 사 온 것이라 재구매가 어려워 평범한 디자인의 코스터로 채워놨다"고 말했다. 

코스터, 포크 등 자잘한 물건을 대수롭지 않게 챙기는 일부 '바늘도둑' 손님들이 카페 등 소상공인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성숙지 못한 시민의식이 문제다. 

30일 오전 찾은 종로구 익선동의 한 카페 주인 박모씨(49)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코스터는 가격이 1만원 이하라 타격이 크지 않지만, 가격이 꽤 나가는 소품들도 곧잘 없어진다. 


박씨는 "손님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관광객은 코스터나 포크, 심지어는 화장실에 놓인 화분을 훔쳐 가기도 했다"며 "하나에 3만원씩 하는 핀란드산 컵 등 카페 소품을 신경 써서 마련해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속상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대부분의 카페 주인들은 도난품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과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찰 신고를 꺼린다. 소액절도를 하는 손님들은 이런 빈틈을 파고드는 셈이다. 

실제 소액 절도는 꾸준히 발생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절도범죄 18만4355건 가운데 1만~10만원 이하 소액 절도는 25.8%를 차지한다. 절도 금액이 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7.1%나 된다. 

법조계는 아무리 자잘한 물건이라도 주인의 의사에 반해 가져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소유권·점유권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들이 좀처럼 신고를 어려워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게 시민 의식이 많이 부족 한거 같아요, 보통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뻐도 컵, 컵받침, 포크 등 가져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저로써는 그런생각대신 우아아아  이쁘다고 가져가야지 생각 보다는 이쁜 물건을 사고 싶다 또는 카페에서 구매 할수 있으면 구매 하고 싶다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소모품은 한두개는 이해 하는데 물건 또는 소모품 많이는 자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집에서 또는내가 쓸때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 시민의식이 많이 멀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카페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소개 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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