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1 카페 어린이집 층나누기허용 한다? 카페 디저트 소개 하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 카페 관련 법이 변경 되어서 소개 하는 시간을 가져 볼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 할겸 여러 사람 공유 하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글 써요 칸막이로 카페 내부를 수평으로 쪼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어린이집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건축물 거실 내부에 대한 공간구획이 허용됩니다. 카페, 제과점 등 시설 1개층 내부를 칸막이로 수평 구획해 휴게공간과 영업공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다만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각 .. 2019.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