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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관련 소식!

카페 어린이집 층나누기허용 한다?

by !#%%@)*[%(] 2019. 5. 29.

카페 디저트 소개 하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 카페 관련 법이 변경 되어서 소개 하는 시간을 가져 볼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 할겸 여러 사람 공유 하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글 써요



칸막이로 카페 내부를 수평으로 쪼개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어린이집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건축물 거실 내부에 대한 공간구획이 허용됩니다. 카페, 제과점 등 시설 1개층 내부를 칸막이로 수평 구획해 휴게공간과 영업공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다만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5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도 완화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 계단 2곳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단 면적이 늘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축물 전체에 설치하고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변경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고시원을 제외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안에서 바꿀 땐, 별도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용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화관, 게임제공업소, 학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용도 변경을 기재하도록 바뀝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입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게 법이 변경하면서 인테리어를 조금 폭 넓게 활용 할수 있을거 같다. 많은 사람이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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