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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들이받고 잠적 그리고 음주운전은 무죄??

by !#%%@)*[%(] 2019. 7. 1.

안녕하세요. 카페 그리고 디저트 소개 하는 블로그입니다.

벌써 7월 시작 했습니다.  더위에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올 여름도 엄청 더울거 같아 시원한 음료가 많이 마실거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음주 운전을 강화 하고 단속도 강화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들이받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카페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 하는 시간을 가져 볼려고 합니다.

카페 들이받고 잠적 그리고 음주운전은 무죄??

차로 카페를 들이받고 잠적한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7시간 이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커피숍 매장 전면 통유리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사고 후 7시간30분이 지난 그 날 오후 5시57분쯤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나타났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오후 3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 “운전 전 소주 1병을 마셨고, 이후 오후 3시쯤 사무실에서 소주 1병을 또 마셨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이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고 봤다.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에 따라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운전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42%~최대 0.054%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 단속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시된 것이다. 국과수는 “오후 3시쯤 소주 1병을 마시고 3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측정됐다고 해서 오전 8시쯤 마신 술로 인한 사고 발생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2%로 확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 이어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 개그맨 이창명씨는 그해 4월 20일 오후 11시 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차로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지인들과 있던 식당 방에 술병이 들어가는 CCTV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였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이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은 이씨가 술자리 동석자들과 균등하게 술을 나눠마셨을 것이라는 가정만 제시할 뿐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지적이 있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사고 후 자리를 뜨면 된다’고 농담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주로 음주가 사람들과 이루어지고, 술집 CCTV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냈다가 도주한다면 오히려 일반 형량보다 더 큰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게 카페 관련된 사고를 소개 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 보았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믿을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페 관련소식을 전해드렸고 제 글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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